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
1. 나이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 1990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라면 해당됩니다.
신청일 기준 나이가 아닌, 출생연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2. 소득 기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대상입니다.
본인 + 부양가족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판단하며, 근로·사업·임대·금융소득이 포함됩니다.
장애인·다자녀·한부모 가구는 일부 지자체에서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자산 기준
가구 전체 총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통 3억~3.5억 원 이하가 기준이며, 주택, 차량, 금융자산 등을 포함합니다.
비주택 자산(자동차 등)은 일부 제외되거나 지자체별 차등 기준이 적용됩니다.
4. 임차계약 조건
본인 명의의 월세 또는 전세계약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부모 또는 제3자 명의의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임대료 등 정보가 명확히 기재된 계약서가 필요하며, 증빙 제출 시 첨부해야 합니다.
5. 거주 형태 기준
신청 시점에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전입신고 등으로 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부모와 동거 중이어도 본인 명의 임차계약이면 가능합니다.
6. 우대 및 예외 사항
-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가구 등은 완화된 기준 적용 가능
- 재학생, 사회초년생, 청년특화 직종 근로자 우대
- 재신청, 반복 지원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로 다름